반응형 건강기능식품1 도매매 상품 대량등록 함부로 하면안되는 이유 - 법적분쟁 지식재산권,건강기능 식품 온라인 판매를 하는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보면 직접 가격경쟁력이 좋은 상품을 사와서 하는 사입판매 와 다른 도매업체의 상품을 올린 도매업체의 상품을 대량으로 가져와 올리는 위탁판매가 있다. 사입판매는 직접구매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니 품목의 범위도 좁고 제품의 검증이 쉬운반면 무작위로 대량소싱 위탁판매는 많은 상품을 무작위 소싱해서 오픈마케에 올려 하나만 얻어 걸려라 식으로 판매를 하니 이상품의 상태가 검증이 된상품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매매 상품을 함부로 대량등록 하면 안되는 이유 대량소싱으로인한 건강기능식품 오판매 도매매는 상품소싱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스피드고 전송기로 대량으로 여러 오픈마켓(스마트스토아,쿠팡,11번가,위메프,옥션등 8군..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